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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경우에도
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을 인도받고
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
대항력이 발생하고,
확정일자를 받으면
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
이사 당시
집주인의 주민등록이 있어도
세입자가 법적 효력에는
문제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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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당시
집주인의 주민등록이 있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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