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부동산이야기1 집주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사가는 집에 제가 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? 이 경우에도 세입자분이 이사갈 집을 인도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,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시 집주인의 주민등록이 있어도 세입자가 법적 효력에는 문제없습니다 2025. 5. 15. 이전 1 다음 반응형